대법원 2020다208997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A 씨는 C 씨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밭과 임야 등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B 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C 씨가 토지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2. 2014년4월 7일 명의수탁자인 B씨는 명의신탁자인 A 씨의 동의 없이 D 씨에게 1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D 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14년 4월 11일 D 씨에게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3.
A 씨는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 A 씨 (명의신탁자) - 피고 : B 씨 (명의수탁자) 1심 : 원고 일부 승소(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 했으나,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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