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재작년 집을 산 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리모델링 공사비와 수도공사비 등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지난번 세무조사 시 인정해줬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첫번째 세무조사에서 종결된 사건을 또 다시 조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는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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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