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2020.10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 ·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 변경을 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해놓고 타사의 상품들은 그 아래에 위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1. 비교쇼핑서비스란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가격, 제조사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비교쇼핑서비스 중 하나인 네이버쇼핑의 경우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80%가 넘을 정도로 시장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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