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023고단781 판결 공소 사실 - 코인 상장 브로커 고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였던 전씨에게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3억 3000만 원을, 코인원 팀장이었던 김씨에게 5억 8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하여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되었고 - 또다른 코인 상장 브로커 황씨도 코인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15억 9000만 원, 김씨에게 4억 4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하여 배임증재혐의와 차명계정을 통해 비트코인(BTC)·리플(XRP) 등으로 세탁을 거친 코인을 건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대가로 약 20억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아 배임수재혐의와 이들이 청탁한 코인이 시세조작(MM)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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