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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령 회사 대포통장 판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판례] 유령 회사 대포통장 판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대법원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1. A 씨는 2015년 4월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지법 등기국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2.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 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습니다. 3. 이후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했다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쟁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 벌금 500만 원 2심 :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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