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17일 오전 0시 8분경부터 오전 0시 45분경까지 안동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p2p 토렌트 프로그램 작동으로 자동적으로 유저들에게 배포되었으며, A 씨는 37분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A 씨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유죄 1.
이 사건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영상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해당 파일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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