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 계약 체결 전 확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 계약서를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어야만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체결된 가맹 계약은 무효가 되니 반드시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해 불리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후에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가맹 계약서 검토 : 가맹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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