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권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가맹점 사업자들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합니다. - 가맹본부에게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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