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됐을 때 세무공무원이 재산 압류를 위해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 수색조서 작성 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소멸시효는 법률 상 5억원이하의 경우 5년, 5억원 초과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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