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임신을 하여 한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태아한테 이상증세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다운증후군과 발육부진 증상이 보입니다. 오진을 한 병원과 담당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오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오진이 있다고 해도 의사의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규명 이후의 문제이고, 환자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자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오진을 했다고 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태아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98다33062).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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