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학교에서 친구 A와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개최 안내도 없이 일부 학부모들만 참석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개최 전날 친구 A와 A 부모에게만 통지하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떤 진술도 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학교 혹은 공무수탁사인이라 볼 수 있는 초등/중등 사립학교 등에 적용)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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