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건물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작업을 하다 보니 다량의 산업용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토지를 판 사람에게 항의를 했더니 자신은 그런 사정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쓰레기로 땅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토지매매계약 당시에 산업용폐기물이 매립된 땅이라는 것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매수인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입장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에, 이런 사항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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