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에서 불법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통행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B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A는 그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관리소장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004다16280) 2004다16280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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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