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여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을 모집하고 또한 한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다단계 영업을 하였습니다. 2.
이후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요약 브이글로벌 대표 : 징역 22년, 추징금 1064억 원 선고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 : 각각 징역 4 ~ 14년, 4명 추징금 1064억원, 2명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 선고 -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적 투자심리가 크고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정책이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
#
가상화폐
#
서초역
#
서초동
#
사기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로펌
#
다단계사기
#
다단계
#
교대역
#
고소
#
가상화폐사기
#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