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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형

공소 사실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여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을 모집하고 또한 한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다단계 영업을 하였습니다. 2.

이후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요약 브이글로벌 대표 : 징역 22년, 추징금 1064억 원 선고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 : 각각 징역 4 ~ 14년, 4명 추징금 1064억원, 2명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 선고 -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적 투자심리가 크고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정책이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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