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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단순한 경찰 조사 사실을 숨겼어도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 처분 가능

 [판례] 단순한 경찰 조사 사실을 숨겼어도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 처분 가능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2018년 11월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모집에 지원하여 서류 합격했습니다. 2.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4일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 대상자 대상으로 한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했고 A씨는 다음 달 최종 합격 했습니다. 3.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합격자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이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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