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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과 다른 선분양/후시공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광고내용과 다른 선분양/후시공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단지 10분 거리에 전철역 신설 예정!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욕실 상판!’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소에서 재삼 확인까지 한 다음 계약했는데 입주 후 3년이 지나도록 학교와 전철역은 착공조차 안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더구나 욕실에 천연 대리석도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그밖에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자재에 비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시공했다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광고 내용과 실물이 달라서 속상한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경우 건설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입주 후 드러나는 아파트의 실상이 분양 당시의 홍보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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