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02 / 정보공개서 의무 및 필요성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 만약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 가맹금 반환 2)과징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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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