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통보해도 연락두절?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 집 주인이 바뀌고 전세 종료 시점에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세 사기 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한두푼이 아닌 목돈이기며 대부분 전세금의 경우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집주인을 무조건 재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문자를 통보해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되지만 전세금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꼭 필요한 갱신거절의 통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끝내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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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통보해도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