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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기에

스쿨존 속도위반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이후 민식이 놀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를 난처하게 하는 놀이가 한창 성행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나갈 때마다 정말 조심을 해야하는 구역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소위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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