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6호 이상 처분결과 나오기 전에 소년재판 부모와 떨어지는 소년재판 6호 처분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됩니다.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대전에 있는 보호치료시설인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센터 등이 있는데 위탁구조로 운영되는 민간 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법무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6호처분이 내려지는 소년보호사건은 약 1,500명이지만 전국에서 각 가정법원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6호시설은 모두 13곳으로 수용정원이 580여명에 불과하여 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해당 시설에서 숙식하며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을 받습니다. 또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
원문 링크 : 소년재판 6호 보호처분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