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합의해야하나? 재물손괴죄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고소나 소송 등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 중 재물손괴죄는 형사 사건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경우 발생하는 재물손괴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 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도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훼손 또는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꽤 넓은 범위로 재물손괴죄가 해당하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깨거나 하는 등의 미미한 사고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형사 사건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민사 사건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가 고의성 여부에 달렸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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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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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합의
원문 링크 : 재물손괴죄 합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