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톡(랜챗)통매음 익명으로 진행되는 랜덤채팅.
소위 랜챗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그 중 다톡은 국내에서만 이용되는 채팅앱이 아닌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앱입니다.
다만 다톡을 비롯하여 랜덤채팅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다톡 중요부위 전송, 통매음 고소를 당한다면 아무래도 실명이 나이 등 본인의 정보를 숨길 수 있다보니 랜덤채팅을 하면서 호기심에 혹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랜챗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전송하거나 다짜고짜 하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상대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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