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과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쪽만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거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와 재판상 이혼의 중간 정도 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하고 양 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해 주어 이를 수용하면 재판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죠.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한데다 당사자의 출석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 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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