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연예인 황정음 씨가 43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연예인 이슈가 아니라,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돈도 횡령이 되느냐는 법적 쟁점 때문입니다.
가족회사 돈도 '횡령'이 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분 100% 가진 법인이면, 그 돈은 곧 내 돈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형법상 엄연히 다릅니다. → 법인은 '나'와 구별되는 별개의 인격체 → 법인 명의의 자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님 → 따라서 대표가 임의로 가져다 쓰면 횡령죄 성립 황정음 씨 사례도 본인 회사(가족회사)에서 자금을 빼내어 가상화폐 투자 및 세금 납부에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돈을 갚으면 횡령죄가 사라질까? 이번 사건에서 황정음 씨는 소송 도중 횡령액 43억 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원문 링크 : 황정음 43억 횡령 구형, 가족회사 돈도 횡령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