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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고 계약했는데 상대가 일방 해지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걸고 계약했는데 상대가 일방 해지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부동산 계약, 인테리어 공사, 동업, 프리랜서 용역계약 등 일상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을 거부한다면, "내가 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계약금 냈는데 상대방이 일방 해지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단순한 예약금과는 다릅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해제권 유보의 기능 (일방적 해제 가능) 손해배상 예정의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계약 해제 및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있는 상테에서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