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오픈채팅, SNS 등에서 나눈 대화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실무상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당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는지?
2. 명예훼손성 :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
3.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즉, 단톡방이라 해도 구성원이 많고 누군가가 내용을 캡처하거나 외부에 유포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비방성 발언 "OO는 원래 좀 이상한 애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