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예기치 않게 채무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돈은 아직 못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민사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채무'는 상속됩니다 민법상 채무(빚)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에게 그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아래 자료들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역 (문자,카카오톡,메모 등) 사망자와의 채권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또한,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회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