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보니 10년 전, 큰오빠에게 아파트랑 땅을 다 넘기셨더라구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해 버려 상속 개시 시점에는 '빈털터리'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대방(증여받은 형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나 주신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법대로해!"
네, 그래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Legal Reserve)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이미 다 증여된 재산에서도 내 몫을 찾아올 수 있는 핵심 법리와 계산법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0년 전 증여는 상관없다?"
틀렸습니다. (특별수익) 많은 분이 "1년 전 증여만 유류분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