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비율은 약 30~40%에 달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비율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심에서 실패한 변론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법리적 주장 없이 "억울하다","형이 너무 무겁다"는 감정적 호소만 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1심 실형 판결에 절망하신 분들을 위해 항소 뜻과 정확한 기간 계산법, 그리고 2심 재판부를 움직이는 항소이유서 작성의 핵심을 냉철하게 짚어드립니다. 항소 뜻과 '단 7일'의 정확한 계산법 (초일불산입) 항소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제2심 법원)에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절차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58조 및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