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종일 마스크를 달고 다녔던 시절이 지나가고 실내와 실외 마스크가 해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지만 그간 겪었던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건 마스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의 침체와 낮아지는 취업률, 개인 간의 우울증 심화까지 하나의 바이러스가 큰 나비효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중 아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바로 회사와 기업에 대한 타격이죠.
많은 중소기업이나 회사, 식당 등이 줄지어 파산과 폐업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파탄이 나고 나면 거기에 속해 있던 직원들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저 유영규 변호사도 코로나 발생 후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한 문의를 특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가 직장가 내에 자리잡은 이유 탓인지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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