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를 건너다 저 멀리 서초동이 보인다. 나도 종로에 사무실을 개업하기 전까지 서초동에 근무하였다.
다리 건너 서초동을 바라보니, 법원 주변에 무수히 걸려있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눈에 선하다. 각 법원을 중심으로 소위 법조타운이 형성된다.
집적 이익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변호사가 법원에 기생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편감이 밀려온다.
변호사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존중하되, 법원이 변화한 시대와 정의에 맞게 수정된 판결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종로에 사무실을 내고, 법원과 한발 치 떨어져 서초동을 바라보니, 변호사로서 "시민의 법 감정과 조화로운 사법은 무엇일까 ", 사념에 잠길 때가 많다.
변호사는 때론 법원과 투쟁하고, 때론 법원의 판단에 경외감을 표하는 시민과 사법의 중간자가 아닐까?...
원문 링크 : 다리 건너 서초를 바라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