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이트 출입국/외국인팀>은 법률사무소 화이트 블로그의 별명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들께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들은 도입직종 내에서 지정된 활동을 하며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한국에서 근로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향에 가족이 있다면 자칫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야 할 수 있죠.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나요? D-1 비자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F-3비자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F-3은 원자격자인 E-7배우자의 체류기간에 맞춰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F-3로 체류 중인 자녀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진...
원문 링크 :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족을 초청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