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이트 외국인팀 입니다. E-9 비자 비전문취업으로 공장 등에 취업을 온 외국인 여성분들이 한국인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혼인신고부터 비자까지 서류 대행 및 대리 접수 등 모든 법률, 행정, 출입국 업무를 대리합니다. E-9비자에서 F-6결혼비자는 체류자격변경 업무이므로 본국에 돌아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바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인 E-9비자 외국인 여성 분은 본국에서 오랜 기간 별거상태로 있었지만 이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일을 와서 한국인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셨고 혼인 후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지요.
연애를 하던 도중에 본국의 이혼 처리를 시작해서, 서류상으로는 본국에서 이혼 후 4개월만에 한국인 남성과 새로 혼인을 하고 F-6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이건 너무 짧은 시간에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F-6 결혼비자의 가장...
원문 링크 : E-9 비자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