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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공무원의 징계방어사례

 근무태만 공무원의 징계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는데, 견책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문제로 고민중이신 공무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장 내 누군가의 제보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코로나 19 확진 사실이 없음에도 5일간 확진을 이유로 한 병가를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백신 접종을 한 것처럼 휴가 신청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내부시스템에 결재를 올리고, 축적한 초과근무 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사용 실제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다른 공무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공무상 병가 신청 3일간 무단 조퇴 유연근무 신청 후 11개월 간 지문인식으로 근무기록을 남기지 아니함 등 직장이탈금지 위반·성실근무 위반 문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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