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월세가 밀리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인도 및 월세청구를 하였고,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조정결정에 기해 건물인도 집행 및 건물1층의 유체동산(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행 시 허위의 의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제3자에게 건물1층의 점유를 이전하여 위계로 고소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1.
강제집행면탈 방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의뢰인은 위 유체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A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고자 유체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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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등포구 변호사-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무혐의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