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편법적으로 이를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법령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 소비자는 환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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