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는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찾기 위하여는 우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특별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법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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