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2022카확000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박00 피신청인 최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0000)의 변호사 보수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료는 9,00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에서만 그 비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법정액 이상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정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액과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차이가 나면,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 보수료보다 실제 적은 액수를 변호사 보수료로 지급하였다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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