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2) 보기 ↓ 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2)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이전 글(1) 보기 ↓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보험약... blog.naver.com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 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만기보험금지 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따라 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 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5. 11. 2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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