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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6)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하자보수 판결문 (6)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5)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5)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4) 보기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송달료 및 인지대, 소송비용액확정금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인... blog.naver.com 5) 손해배상액 및 보증채무액 따라서 피고4.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및 이 부분 공사 도급계약의 시공 연대보증인인 피고6.

세양전기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시효소멸한 1년차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2년차 하자보수금 219,235원으로서, 선행소송 채권양도비율 93.5% 및 책임제한비율 70%를 적용하면, 하자보수금 분담금은 143,489원 ( = 2년차 하자보수비 합계금 219,235원 × 93.5% × 70%)이다. 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판결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건축 등 공정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 부분 시공자인 피고4.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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