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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