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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5)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하자보수 판결문 (5)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4)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4)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3) 보기 ↓ 나) 피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부분 4)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판결원금비율 수정 따... blog.naver.com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송달료 및 인지대, 소송비용액확정금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1,665,900원, 소송비용액확정금 31,867,983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비용이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으므로, 위 비용은 모두 통상의 손해로서 인정된다. 나) 변호사보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변호사보수 30,170,000원[ = 2013. 3. 21.자 1심 착수금 8,030,000원(부가가치세 730,000원 포함) + 1,030,909원 포함) + 2014. 7. 3.자 '송무비용 1차' 11,340,000원(부가가치세 1,03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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