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계약서 주식회사 삼성현대(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자이푸르지오캐슬(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을”의 직원을 “갑”에게 전출함에 관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서”)한다. - 다음 –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에서 약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서는 “을”의 소속 직원 과장 김윤진(이하 “전출직원”)을 그 소속을 유지한 채 “갑”에게 전출하여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지원, 처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전출절차)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전출직원을 “갑”에게 전출하는 경우, “을”은 필요한 인사처리를 하고 전출직원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징구한다. 제4조(기간) ① 본 계약서에 따른 전출 시작은 2022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②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전출직원의 전출을 종료할 수 있으며, 전출직원은 전출종료되는 즉시 “을”로 복귀해야 한다.
제5조(합의내용) ①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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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사간 전출 계약서(전출 합의서) 샘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