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121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546035(반소) 공사대금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7. 6. 9.자 공사도급계약 및 2019. 3. 15.자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특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8,2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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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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