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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2)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하자보수 판결문 (2)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1)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인 천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8279 구상금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 고 1. 이수건... blog.naver.com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각 공종별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내지 5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액수는 공용 부분 507,158,736원, 전유 부분 376,647,645원 합계 883,805,781원이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별지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공종별로 공유부분 하자는 감정된 하자보수비에 채권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직 비율인 93.5%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전유부분 하자는 감정된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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