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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안내 (항소심(2심) 주의할 점, 변론기일, 호증 번호)

 민사소송 절차 안내 (항소심(2심) 주의할 점, 변론기일, 호증 번호)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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