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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