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42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허윤행(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1.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중간생략)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이모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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