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핵심 필수암기내용정리 비진의의사표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민법 107조에 의한 조문이 있는데요. 즉 a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수 있으며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a라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있어서 본인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사람의 속마음을 알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은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심 불순한 의도나 기타 불법적인 심리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민법 10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을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한 사례를 보면 b라는 사원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무마...
#
비진의의사표시
원문 링크 : 비진의의사표시핵심 필수암기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