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초구입 후 소유권이전등기 개념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만으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와 함께 소유권 취득이전을 위한 등기작업을 하게 되나, 현실상 중개인을 통한 계약시 법무사를 끼고 등기 이전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런 셀프등기를 통한 개인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함인데요. 중요한 법률행위인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등기소에 갈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첨부서류로 근본서류를 지참하게 되며. 이때 매매 계약서및 기타 서류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접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수이후 등기관에 의하여 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심사 개념으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 까지 하게 되면 시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신청자에 의한 문제가 있을시 취하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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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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