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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 동업관계의 동업재산 처분 등

 [연재]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 동업관계의 동업재산 처분 등

- 동업에 대한 생각을 연재의 형식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글로 '동업재산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동업재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이번엔, 먼저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동업체는 법률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또, 동업은 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동업체의 재산, 즉, 조합체가 소유하는 물건은 ‘합유’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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